재판부가 판단한 '부산 돌려차기' 쟁점,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어"
입력: 2023.05.18 19:35 / 수정: 2023.05.18 19:35

살인미수 혐의 외 성범죄 혐의 추가 가능성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성범죄 혐의를 가릴 증거인 피해자의 청바지는 강제로 벗기지 않은 이상 탈의 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은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청바지의 경우 보통 청바지와 달리 하이웨이스트 바지다. 이 바지는 단추가 옆면에 있어 일부러 힘을 주지 않는 이상 탈의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사건 현장을 최초 목격한 경찰관은 지난 공판서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다",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었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가 있었다",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증에서 "(바지가) 저절로 풀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뿐 아니라 성범죄 혐의 또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기절한 B씨를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옮겼고, 7분쯤 후 그는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뿐 아니라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사건 당시 B씨의 옷에 묻은 DNA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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