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사건] 76일 된 아기의 '죽음의 이유'…"겁이 나서"
입력: 2023.05.18 17:16 / 수정: 2023.05.18 17:16

A씨, "10대 때와 똑같은 일로 부모님께 실망드릴까 두려워"

창원지법은 오는 6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픽사베이
창원지법은 오는 6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76일 된 아기가 싸늘한 주검이 됐다. 아기의 엄마는 아기가 아파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그렇게 엄마의 곁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다.

20대인 어린 엄마는 재판을 받게 됐다. 아기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세상에 없는 존재였다. 하물며 이름조차 없이 태명만이 존재했다.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작은 몸집에 단발머리를 한 어린 여성이었다. 증인석에 앉은 A씨는 작은 목소리로 변호사와 검사의 심문을 담담하게 받았다.

변호인 측의 심문을 요약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전후해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와 만남 초기 A씨는 임신 사실을 알았고, 이를 남자에게 알린직후 남자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다.

수감된 남자와는 잘되지 않았다. 남자와 잦은 다툼에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 종국에는 남자가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했다며 헤어짐을 고했다.

그리고 A씨는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작고 여렸다. 몸무게도 2.6kg 안팎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아기에게 충실하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

A씨는 아기를 뒤로하고 노래방에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그동안 아기는 홀로 있었다. 남자도 아기에 대해 알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A씨의 출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에게는 10대 때 낳은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부모님이 대신 키워주고 있어 가끔 장난감을 사서 찾아가 만나곤 했다.

그러나 A씨의 부모님은 A씨가 또 자녀를 낳은 사실을 몰랐다. A씨가 이를 숨겼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정에서 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겁이 났다"라고 답했다.

A씨는 부모님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한 자신의 행동에 실망할까 봐 두려웠다고 했다. 또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 입양을 보내기 위해 더욱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2개월 남짓이라는 짧지만 매우 위급한 순간 순간들마다 아기는 고통스러웠고, A씨는 무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2일 아동학대치사 및 방임·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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