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치과병원, 환자에 ‘다른 치과 명함 건네’…환자 유인행위(?) 논란
입력: 2023.05.18 15:33 / 수정: 2023.05.18 15:33

경북대 치과병원 "저희 병원에서 다른 치과 소개하지는 않아"
"경대 치대 교수고 실력 좋은 선배"


경북대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특정 다른 치과 병원의 명함을 건네며 알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대 치과병원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경북대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특정 다른 치과 병원의 명함을 건네며 알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대 치과병원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이 치료 받으러 온 환자들을 특정 다른 치과 병원의 명함을 건네며 알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치료를 위해 경북대 치과병원을 방문한 A씨(여.50)는 담당 의사가 명함을 건네며 "경대 치대 전임교수고 실력 좋은 선배라며 소개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진료때마다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경대 치과에서 추천도 해서 명함에 나온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치료비가 처음에는 낮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3000만원을 얘기했다. 실력도 좋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치과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에서 소개를 받고 찾아오기는 해도 저희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대학병원 특성상 진료대기 시간이 길거나,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어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등에 한해, 지역에 있는 치과리스트는 알려드린 적이 있다고 한다"고 애둘렀다.

18일 동종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대치과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임 교수들이 개업하는 등의 병원에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임 교수가 운영하는 치과를 소개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병원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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