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실 운영·거점소독시설 통해 24시간 축산 차량 소독 실시
정읍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24시간 축산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거점소독시설은 당초 정읍시 용계동에서만 운영됐지만,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가 많이 위치한 정우면에도 5월 31일까지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전파하고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소, 돼지 사육 농가에서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 50두 이상 농가, 소규모 농가 중 일제 접종 희망 개체이며, 돼지는 모돈 및 120일령 이상의 비육돈이 대상이다. 접종 제외 대상은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2주 이내 출하가축,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다. 구제역 백신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되며, 공급 받은 백신은 자가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 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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