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스터리, 대법원서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3.05.18 12:58 / 수정: 2023.05.18 12:58
]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더팩트DB
]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50대·여)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보람(3·여)양이 어머니 김씨(24·여)의 방치로 인해 숨졌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 석씨는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체은닉미수)를 받게 됐다.

수사단계에서 숨진 보람 양이 김씨의 친딸이 아닌, 할머니로 알았던 석씨와 모녀관계가 성립하는 DNA 결과가 나왔다. 이에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친딸 김씨(24·여)가 낳은 딸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유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도 받게 됐다.

재판에서 석씨는 "출산을 한 적이 없고, 아이 바꿔치기도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두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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