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 ‘전수조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뒷북 행정’
입력: 2023.05.17 16:57 / 수정: 2023.05.17 16:57

안전사고 우려 위험 난간 민간 113개, 공공기관 69개
대구 안실련, "안전 조치 미이행 건물 명단 공개해야"


지난 4월 16일 2세 여아 추락사고가 났던 대구 수성호텔 비상계단/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4월 16일 2세 여아 추락사고가 났던 대구 수성호텔 비상계단/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 호텔에서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이후 대구시는 전역의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의 위험 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난간은 민간 113개, 공공 69개로 나타나 민간 113개 중 6개소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 나머지 107개 시설의 경우는 시정 권고를 내리고 공공기관 69개소는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사고 장소 아래층에는 대형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어 평소에도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는 어린이들이 많은데다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비상구 계단 특성상 잠금장치를 할 수 없는 데다 ‘난간주의’ 문구도 없어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됐다.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 관리 감독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한 몫 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2015년 9월 건축허가가 이뤄진데다 계단 난간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전이었고, 당시 건축법과 건축관게 법령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건축물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실내에 설치되는 난간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난간 사이 간격은 10㎝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또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법령 시행전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측의 적극적인 개선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민간 시설 113개 중 시정명령을 내린 6개소를 제외한 107개소의 경우는 시정권고에 그쳐 여전히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형일 재난안전실장은 "지역에서 어린이 추락 안전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등과 연계해 민간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우려 위험난간이 있는 107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를 떠나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개선 이행이 될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만약 기한내 안전조치 미행시 는 해당 건물 명단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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