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25억 빼돌려 부동산 매입한 무역업자 적발
입력: 2023.05.17 15:28 / 수정: 2023.05.17 15:28

수출액 낮춰 신고…차액 홍콩으로 빼돌려 수도권 아파트 매입

A사 페이퍼컴퍼니 자금세탁 과정. /부산세관
A사 페이퍼컴퍼니 자금세탁 과정. /부산세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자금세탁을 하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무역업자가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이 회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의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분산해 국내로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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