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직불제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가격보전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추가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해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 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해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비)⋅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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