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 지하주차장 사망사고 관계자 4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16 21:42 / 수정: 2023.05.16 21:4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주민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완수사를 걸쳐 지난 3일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사유를 검토한 검찰은 포항시 오천읍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사고가 난 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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