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
입력: 2023.05.16 17:04 / 수정: 2023.05.16 17:09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물/안동=이민 기자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물/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시가 민간이 시행하는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리·감독해야 할 안동시가 330억 원을 지급보증해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실수요자 대표기업인 ㈜부창개발 외 7개 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2016년 2월 29일 안동시로부터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았다. 시행자는 조성되는 산업용지의 30% 이상을 실제 사용해야 한다.

이 사업의 개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는 802억 2000만 원(PF 약정금액 730억 원 포함)이지만 사업 기간은 2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따라서 오는 12월에 준공 계획이나 이마저도 미지수다.

이런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한 최초 시행자 대부분이 그 지위를 포기했다. 실수요자 방식 개발사업에서 실수요자들이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최초 시행자들을 미래의 입주자를 사업시행자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한 5개 사는 "입주(분양) 의향서만 제출했고,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입주 의향 기업을 왜 사업 시행자로 둔갑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수요자 방식 개발사업이 아닌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안동시는 이처럼 산업단지 실수요자들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대목이 부동산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일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안동시가 밝힌 최초 시행자 명단에는 지정 고시(2016년 2월 29일)일 보다 9개월 후(2016년 11월 14일)에 설립된 경북바이오산단개발㈜가 포함돼 있어 서류 조작 의혹도 나온다.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회사(SPC)인 경북바이오산단개발㈜는 부창개발(20%), 현대엔지니어링(9.95%), 한국투자신탁(9.95%), 안동시(10.05%)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최초 시행자(실수요자)들은 SPC 지분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 계획도/안동=이민 기자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 계획도/안동=이민 기자

특히 최초 시행자 대표회사인 ㈜부창개발의 본점 주소지 확인결과 한적한 시골 농가로 주택소유자는 "부창개발 간판만 있다. 우편물도 찾으러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판의 연락처로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나머지 5개 사는 사업 시행자 지위 및 입주 포기, 1개 사는 구미시로 전출, 1개 사는 지정 당시(2016년 2월 29일) 설립되지 않는 유령회사인 셈이다. 실수요자 방식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SPC만 남고 신규 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했다.

30만㎡ 이하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기초단체장(안동시장)이다. 2016년 당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1단계) 지정 면적은 29만 9829㎡으로 이 면적에 171㎡만 추가되면 광역단체장(경북도지사)으로 지정권자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1단계 공사를 착공(2020년 8월 1일) 열흘 전인 2020년 7월 20일 경북도에 19만 5708㎡(2단계)를 추가 승인 신청을 했다.

이 또한 안동시가 직접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쪼개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안동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안동시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해 실수요자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유치과 사무실을 몇 번 이전하면서 관련 서류를 찾기 어렵다. 이 사업의 최초 시행자는 경북바이오산단개발㈜ 외 7개 사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은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만 할 뿐 모든 업무는 현 대표시행자인 경북바이오산단개발㈜가 처리한다. 시행자 모집부터 사업 일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직접 생성하는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초 사업시행자들의 신용 등을 믿고 분양을 받아 공장을 신축한 ㈜참 대표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자 △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불법 의혹 △최초 시행자들의 포기 △사업 지연 △인근 지역 대비 비싼 분양가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원인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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