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했지만 정치자금법이 뭔지 몰랐다" 김영만 전 군수 혐의 부인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의성=이민 기자 |
[더팩트ㅣ의성=이민·김채은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에 대해 벌금 50~2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군수와 그의 처남 A씨(66)는 김 전 군수의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를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경 정식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법이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김 전 군수 측은 "정치자금법이 있는지 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물어봤다"며 "공모한 적이 없으며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혐의로 압수되어 있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증거 수집 경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수집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2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 직위에 취임·임용이 제한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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