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면 유죄라도 감면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경찰에 고소된 김오성 의장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앞서 대구 중구의회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한 후 다음 날인 16일 본회의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이나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는 타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전액 환수된다.
같은 대구지역인 남구의회에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액 환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구 중구의회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을시 전액 환수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특히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달 4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건으로 경찰고소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조례안이 제정돼 논란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당 사안으로 김 의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조레안의 첫 수혜자가 되면 범죄는 김 의장이 저지르고 책임은 세금을 낸 구민들이 지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중구의회 김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태숙 의원, 권경숙 의원, 안재철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