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일 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05.16 14:44 / 수정: 2023.05.16 14:45

아기 사망 당시 몸무게 2.5kg…A씨 "겁이 나서 출생신고 하지 않아"

생후 갓 2개월이 지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
생후 갓 2개월이 지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76일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이큰가람, 이진석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입양 보낼 생각도 있었고, 겁이 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친부 역시 아기를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생후 갓 두 달이 지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지게 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겨우 2.5kg으로 신생아보다 못 한 수준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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