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에 파견된 광주시 공무원, 대표 대리 결제 등 월권 행사로 '말썽'
입력: 2023.05.15 18:00 / 수정: 2023.05.16 11:02

광주FC 조직 인사, 예산 등 내부 업무 직접 결재…'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로 고발돼

광주FC 경영 효율화를 위해 파견된 광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넘어 월권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말썽이다. 사진은 광주축구전용구장/광주FC
광주FC 경영 효율화를 위해 파견된 광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넘어 월권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말썽이다. 사진은 광주축구전용구장/광주FC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FC 경영 효율화를 위해 파견된 광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넘어 월권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말썽이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문화체육실 체육진흥과 소속 노모(여. 6급)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광주FC 조직 개편에 따라 구성된 임시 조직인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발전추진단(발전추진단)에 겸직 발령받아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상근직인 노 주무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감독의 업무를 넘어 광주FC의 조직, 인사, 재무, 예산과 관련한 내부 업무 결재에 직접 참여, 팀장급 결재 권한을 일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노 주무관은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부재중일 때 노 대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광주FC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노 대표를 대신해 각종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FC 사무 위임 전결 규정엔 대표이사가 부재중일 때 그의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와 관련 김성규 전 사무처장은 최근 노 주무관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 주무관은 겸직 발령 이후 발생한 부적절한 업무와 관련해 취재 중인 여러 기자들에게는 "광주FC 관련 취재는 홍보팀장에게 문의하고 광주시 관련은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라"는 말만 전달할 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

광주FC 한 관계자는 "파견 공무원이 내부 업무에 따른 조언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결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이다"며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방청 한 수사관은 "광주시 공무원이 광주FC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 결제를 완료했다하더라도 지시자와 행위자의 소속이 달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최근 한 경찰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입건될 만큼 죄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귀띔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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