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 제조‧유통
귀금속 제조 거푸집 / 특허청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5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 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 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다"며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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