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위작 판정 3점 환수 조치·수사의뢰 검토
입력: 2023.05.15 12:12 / 수정: 2023.05.15 12:12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진행

위작 판정이 난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위에서 부터 김진만 ‘매화’, 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 / 대구시
위작 판정이 난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위에서 부터 김진만 ‘매화’, 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 / 대구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미술관은 소장 작품 중 3점이 위작으로 판정나 환수 조치와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특정감사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했다. 이후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당초 5월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19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 기간 중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감사 시작과 동시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추가로 위작 판정을 받았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 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가운데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서는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귀책 사유는 아니며,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 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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