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복입찰 담합 부당이익 32억원…학부모‧교육단체 손해배상 청구 나서
입력: 2023.05.15 11:55 / 수정: 2023.05.15 11:55

광주지검 289차례 담합 관련 업체들 수사중, 교육청 형식적 조치만 취해 ‘빈축’

광주지역 학부모, 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에 따른 업체들의 부당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학부모, 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에 따른 업체들의 부당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광주시교육청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역 학부모‧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에 따른 부당이익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부패·강력수사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 387번의 입찰 사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교복업체를 운영하며 업체에 따라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교복 입찰에 참여한 곳이 45곳으로 사실상 영업 중인 모든 업체가 담합을 한 셈이다.

단체들은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원에 달하며 이득은 고스란히 학부모가 입은 피해와 비례한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안 등 형식적 조치만 취했을 뿐 학부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공익소송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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