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중 20대 여성 추락사…17살 남자친구, ‘집행유예’
입력: 2023.05.15 08:54 / 수정: 2023.05.15 08:54
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20·여)를 앉혔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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