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북구청장'…검찰, 500만원 구형
입력: 2023.05.13 15:03 / 수정: 2023.05.13 15:03

오 청장, 모든 혐의 부인…1심 선고, 오는 25일 열려

오태원 북구청장./북구.
오태원 북구청장./북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재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청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오 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요청했고13일 밝혔다.

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서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현재 오 청장은 자신의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다. 첫공판 당시 오 청장 변호인 측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는지도 문자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 A 씨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구청장은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데, 이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당시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16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당시 재산 신고와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만 놓고 보면 179억5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할 때 비상장주식도 모두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오 청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오 구청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지원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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