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3.05.13 09:51 / 수정: 2023.05.13 09:51
충북도청.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청.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는 기업 경영활동과 소상공인 생업여건, 신산업 분야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도민 공모전을 통해 10건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용기준 완화, 병역지정기업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방지를 위한 근무 태만자 수급 제한, 건축허가 시 국·공유지 매각(양여)서류 간소화 등이다.

특히 옥천군 정진재씨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용기준 확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씨는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상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 현재 362개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하는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영세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보은군 정태원 전문가(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제안한 ‘병역지정기업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현행 선정기준에 따르면 우수기업 위주의 평가지표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생산인력이 가장 필요한 인구소멸지역 내 영세업체들은 낮은 평가점수로 선정에서 소외돼 병무청 훈령 개정과 관련 부처의 가점부여 또는 쿼터제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기업·생업 규제 공모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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