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사 시행 다사로움 아파트, 옥상 난간 규정 해석 ‘논란’
입력: 2023.05.12 16:09 / 수정: 2023.05.12 16:09

출입 통로 쪽 짧은 차단구조물 설치로 난간 생략…추락사고 방지 법 취지에 어긋나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난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2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차단 구조물./ 광주 = 나윤상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난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2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차단 구조물./ 광주 = 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적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축법상 옥상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대목이다.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하남 2지구 다사로움 1차 단지 사례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사로움 1차는 옥상 가장자리 일부 난간이 없는 설계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입 통로 쪽에 짧은 차단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규정을 비껴나간 사례이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40조의 취지가 옥상에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이었다고 본다면 가장자리 난간을 개방시키지 않고 벽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옥상정원의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란 출입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말하지만, 통로 측 짧은 차단 구조물 하나로 이 규정을 무너뜨려 계단과 출입문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다사로움 옥상 차단구조물 뒤로 옥상 난간이 보이는데 개방형 벽이지만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바에는 개방형이 아닌 벽형태로 시공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 나윤상
다사로움 옥상 차단구조물 뒤로 옥상 난간이 보이는데 개방형 벽이지만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바에는 개방형이 아닌 벽형태로 시공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 나윤상

하지만, 실제로는 그 차단구조물은 누구나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그곳을 통과하면 옥상 가장자리 난간이 없어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다사로움 1차를 설계했던 유탑 엔지니어링 측은 "통로에 설치된 난간이 법적 요구를 충족했다" 고 말했다.

<더팩트>가 그 뒤에 있는 옥상 가장자리 난간의 미설치에 대해서 묻자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통로 측 난간을 넘어서 간다면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며 반문했다.

전문가들도 "추락방지를 위한 규정인데 법 규정을 만족시켰다고 옥상 가장자리 설계를 개방형으로 하고 나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옥상정원 규정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 조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만 매년 30여건의 옥상 추락사고가 발생한다. 2019년 42건, 2020년 33건, 2021년 38건 등 추락사고는 줄지 않고 지속적인 추세로 보인다.

또한, 건축법 옥상 난간 높이 1.2m 규정도 만들어 졌을 당시의 국민 평균 신체 사이즈와 현재와 많이 달라진 만큼 변화된 신체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건축법의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하려면 제40조 시행령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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