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업무 전반 및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사항 '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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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해남=홍정열 기자] 전남도 감사관실은 해남군 산림녹지과 토석채취 업무 및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각각 이행 및 합당 여부 등을 감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더팩트>는 지난달 25일 해남군 관내 ‘도*’ 업체에 대해 △설계도면 △피해방지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3가지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했지만, 군의 비공개 결정 통지로 지난 9일 도감사를 의뢰했다.
해남군 전직 군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석채취 중지 결정을 받는 등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다. 또 올 상반기 종합점검에서도 15개 항목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설치·보완할 것을 지시받았다.
화원면 영호리 산 ***번지 일대(6만9663㎡) 현장은 지난 4월 말 <더팩트>취재 당시에도 △살수시설 △침사지 △야적장 등을 갖추지 않고 토석을 채취해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5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낙석 및 토사 방비시설 △안전예방 표지판 설치 △종횡 배수로 관리 △집수정 관리 △침사지·저류지 관리 △진입로 및 사업장 관리 △소음 분진,세륜 등 환경관리 △경계 표시 및 침범 여부 △계단식 (상→하)채취 △허가시 사업계획준수 △허가조건, 각종협의 이행 △안전관리계획수립 △산호수 운영 △펜스, 난간 등 설치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대해 미흡 및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해남군은 이 같은 항목에 대해 이행지시를 하고서도 취재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담당 부서 P팀장의 고압적 자세와 불손한 언행 등은 공직자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더팩트>는 지난 4월 25일 <해남군의회 전직 의장, 배짱 ’토석채취‘…"잘못없다" 항변>이란 제목으로 이 업체의 법규위반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에 대해 합당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토석채취업무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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