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3.05.11 18:02 / 수정: 2023.05.11 18:02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 사진=김성수 기자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 사진=김성수 기자

[더팩트 | 군산=김성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추가로 200만원을 건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5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검찰을 판단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그동안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식 전 도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도의원도 공직선거법의 매수죄의 법리상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scoop@tf.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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