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이 없어졌다"…최동석 김해시의원 재산 축소로 당선무효형
입력: 2023.05.11 18:34 / 수정: 2023.05.11 18:34

최 의원 "완공된 건물 아니라 등록 안 해, 고의 아니었다"
재판부 "당시 현직 시의원, 높은 수준 윤리 의식 요구돼"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김해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김해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여억원의 재산 정보를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동석(장유3동) 경남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12일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19억1000만원 상당 건축비가 소요된 건물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등록 대상 재산 건물 목록에 해당 건물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은 없지만 누락한 재산신고 금액이 크고 재산 신고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서 그렇지 않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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