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검찰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2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주민 8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완수사를 걸쳐 지난 3일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명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사유를 검토한 검찰은 포항시 오천읍 오어저수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사고가 난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포항시 공무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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