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한복판서 차 세우고 잠든 ‘만취 운전자’...엉겁결에 순찰차 들이받아
입력: 2023.05.10 20:09 / 수정: 2023.05.10 20:09
도심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든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 더팩트DB
도심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든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만취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채 잠든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놀라서 차를 몰다가 가로막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순찰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의 이날 음주운전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사거리 한복판에 정차해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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