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옥자 괴산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3.05.10 15:34 / 수정: 2023.05.10 15:34
법원 로고.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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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 한 곳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자 충북 괴산군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재판에서 헌금이 명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선거구 내 교회 한 곳에 30만 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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