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부여=최웅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수 후보가 군의원이었을 당시 의회 의장실에서 친구 관계인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종수 의원과 증인의 심문 및 증언 등은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인 송 의원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없다"며 "선거 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해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로 보기 힘들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지역 특성상 적은 인구를 생각하면 유권자의 생각할 권리를 빼앗고 공정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치활동이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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