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상대로 '상습 무전취식' 60대 구속
입력: 2023.05.10 13:26 / 수정: 2023.05.10 13:26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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