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책방' 국세청 탈세 신고…文 측 "인터넷 끊겨서"
입력: 2023.05.09 18:59 / 수정: 2023.05.09 18:59

평산책방 측, "인터넷 끊어진 사이 다녀간 손님, 현금영수증 처리 못 해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평산책방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평산책방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평산책방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평산책방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후 마련한 '평산책방'에서 책을 판매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갔다.

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평산책방에서 책을 구입한 A씨는 지난 8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를 국세청에 등록했다.

A씨는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게시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비때문에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XX는 처음 본다"면서 "현금영수증을 수기 작성 해주던가"라고 적었다.

앞서 평산책방은 지난 7일 공식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현재 폭우로 인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내일까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하다"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인터넷 수리가 완료된 뒤 "인터넷 복구 완료!, 카드 결제 가능 합니다."라고 복구 소식을 알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게시글. 한 네티즌이 평산책방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국세청에 신고했다./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게시글. 한 네티즌이 평산책방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국세청에 신고했다./인터넷 커뮤니티

소득세법 162조의3 제3항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판매 금액의 100분의 20(2000만원 한도) 건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평산책방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다. 당시 인터넷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인터넷이 끊어진 사이에 다녀간 손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전화번호 등을 남겨 나중에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해 드렸을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안해드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해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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