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거창건축사회, 빈집정비사업 수임료 70% 감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3.05.09 14:40 / 수정: 2023.05.09 14:49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거창건축사회와 빈집정비사업의 수임료를 약 70% 감면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우범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0여만원의 수임료를 사업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거창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창건축사회와 논의해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로 뜻을 모으고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건축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준 거창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거창건축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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