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후손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외국인 브로커 일당 검거
입력: 2023.05.09 14:05 / 수정: 2023.05.09 14:05
박지환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외국인 브로커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박지환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외국인 브로커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이라 속여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외국인 브로커들이 검거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A(41)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외국인 24명 중 주거가 불분명한 2명도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의 후손이라 속여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현지 알선책에게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위조 출생증명서로 한국 대사관을 속인 뒤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료 전 같은 수법으로 재외동포(F-4) 비자로 바꿔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수법으로 1인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불법 입국 사례 등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비자발급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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