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해 0점 처리, 학교 상대로 소송해 패소
입력: 2023.05.09 14:08 / 수정: 2023.05.09 14:08

40여점 비중 차지하는 서술형 답안 0점 처리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부정행위로 간주해 서술형 답안을 0점 처리한 학교를 상대로 학생이 제기한 성적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A양(19·여)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양이 다니는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대구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화법과 작문시험에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서술형 문제 2개의 답안을 작성했다. 이를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이 신고했고, 연구부장교사와의 면담에서 A양은 연결 어미 부분 수정 등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사건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열렸고 서술형 문제 7개를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의 부모는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A양은 최종 화법과 작문 시험에서 53.7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A양 측은 "시험 종료 후 서술형 답안을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축된 상태에서 교사의 강압과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를 썼다"며 절차·내용상 위법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사들과의 전화통화와 면담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A양이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부정행위에 일관된 대처가 필요한 점과 방지할 때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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