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난간 없는 옥상정원' 아파트 알고도 묵인했나?
입력: 2023.05.08 18:47 / 수정: 2023.05.08 18:47

2009년 준공 하남2지구 다사로움 1차 아파트
높이 1.2m 이상 난간 설치 의무 건축법 위반


광주도시공사가 시행⋅감리한 하남2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1단지 옥상정원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준공 당시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다사로움 아파트 전경./ 광주 = 나윤상
광주도시공사가 시행⋅감리한 하남2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1단지 옥상정원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준공 당시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다사로움 아파트 전경./ 광주 = 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아파트 투신자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하남2지구 다사로움 1차 아파트의 옥상정원에 설치해야 하는 난간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광주도시공사가 준공 당시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상정원은 화재 등의 이유로 입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추락의 위험에 대비해 난간이 있어야 한다.

다사로움 1차 아파트는 15층 아파트로 이 규정에 따르면 옥상정원에 1.2m 높이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야 하지만 설치되지 않았다.

8일 더 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에 준공된 다사로움 1차 아파트는 9개 동 886세대 규모로 광주도시공사가 시행⋅감리하고 남해종합건설⋅부전건설이 시공했으며 준공은 광산구청이 했다.

당시 시행⋅감리를 책임진 광주도시공사, 시공사 두 곳과 준공을 맡은 광산구청까지 이 규정을 알고서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어서 준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공사 측은 "다사로움 1차는 총 9동으로 되어 있고 4개 동은 자동개폐 출입문과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며 "나머지 5개 동은 옥상정원이 박공형태로 되어 있고 출입문을 언제나 폐쇄시켜 놓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사로움 아파트에 난간을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측의 해명은 제40조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공사 측 해명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다.

광주의 한 건축사는 "옥상정원의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말한다"며 "계단이나 출입문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 있는데 폐쇄되어 있다는 것은 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공사 측이 출입문이 상시 폐쇄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갔을 당시에도 문은 폐쇄되지 않았고 출입 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옥상정원에 난간이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입주민 지모씨는 "전에도 중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일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난간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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