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화물차를 도로변이 아닌 차로에 걸쳐 정차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도로에서 5.6t 압착식진개차를 운전하던 중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했다.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B씨(25)는 A씨의 차량을 피해지 못하고 차량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충돌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새벽 5시 56분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A씨 차량을 충격한 점, A씨가 B씨의 유족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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