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 여성 고용해 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입력: 2023.05.08 12:01 / 수정: 2023.05.08 12:03

경남경찰, 4명 구속 22명 불구속 입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창원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경남경찰청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창원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 내 6개 호실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을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24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하고 동시에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 A씨 일당의 자택과 성매매 장소를 특정해 이들을 검거했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업주 측이 45%, 태국인 여성이 55%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총 범죄수익은 82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불법 수입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불법체류자 4명은 마약 간이검사 후 음성을 확인하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지난 1~3월 동안 이 같은 성매매 업소 19곳을 단속해 총 3억600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업주 등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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