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은 무시... 의원 소송비용은 지원
'소송패소'해도 '감면신청서'로 감면
지난 3일 대구 중구의회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대구 중구의회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구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두 차례나 별다른 이유없이 부결시키고 의원들의 소송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지난 11월과 올해 2월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대구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구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3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북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난 2010년 부터 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된 사례도 있다"며 "중구 어린이들의 안전은 중구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민들 보다 자신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소송에 패소한 경우에도 감면신청서를 내면 소송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허위 공문석 작성 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해 소송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대구 중구의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심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