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나와
입력: 2023.05.08 10:37 / 수정: 2023.05.08 10:37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시공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

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소의 경우 부산에서 중대채해처벌법위반죄로는 처음이다.

지난해 3월 35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신축공사 현장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 소속 노동자 B씨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톤)에 끼어 숨졌다. 이 균형추는 주차타워의 리프트(차량운반기)와 로프로 연결돼 리프트와 반대방향으로 상하 이동해 운반기의 무게 균형을 담당하는 장치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도급시 하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이 사실을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건설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검찰의 역할을 다할 것"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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