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뺑소니범인줄 알고 잡았더니…마약 투약으로 '횡설수설' 50대 검거
입력: 2023.05.04 13:51 / 수정: 2023.05.04 13:51

A씨 소지품에서 필로폰 0.6g과 일회용 주사기 등 나와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소지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더팩트 DB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소지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소지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12분쯤 진주 시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A씨는 횡설수설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였으나 음주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마약팀의 협조를 구한 상태로 A씨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A씨의 가방에서는 필로폰 0.6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뺑소니 사고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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