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마취제 불법 투약 혐의 40대 성형의, 휴식 중 사망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3.05.04 09:31 / 수정: 2023.05.04 09:31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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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경북=김채은 기자] 경북 지역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던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갑자기 사망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던 성형외과 의사 A씨(40대)가 자신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병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불명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 외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택에서 마약을 한 뒤 소란을 피웠고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취급하던 마약성 마취제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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