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고법 승소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촉구
입력: 2023.05.03 17:41 / 수정: 2023.05.03 17:41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3일 기자회견 '고법 판결로 부당해고 확인'
"부당노동 행위, 군대식 조직, 시민불통 벗어나야 기업시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3일 포스코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가 확인된 당시 노조 포스코지회 총무부장 문 모씨(현 부지부장)를 즉각 복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3일 포스코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가 확인된 당시 노조 포스코지회 총무부장 문 모씨(현 부지부장)를 즉각 복직할 것을 요구했다.

[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는 3일 포스코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가 확인된 노조원을 즉각 복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 포스코지회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포스코가 2019년 당시 포스코지회 총무부장을 맡고 있었던 문 모씨(현 노조 부지회장)를 상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해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의 이같은 징계에 대해 지난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에 대한 포스코의 권고해직 징계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원고에 대한 포스코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문 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가 더 이상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당해고 간부를 원직에 즉각 복직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외치는 ‘기업시민’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고 밝히고 "포스코의 군대식 조직문화, 중대재해와 직업성 질병, 대기오염, 노동탄압, 시민불통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2018년 9월 16일 포스코의 강압적인 조직문화, 공정하지 않은 성과분배,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을 바꿔보자고 노조가 출범한 이후 노조 탈퇴 회유와 협박,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됐고 지회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표적징계를 남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노조간부 등 4명(3명은 포항제철소 소속)이 해고됐으며 4명 중 2명은 2021년 11월 대법원 승소로 복직하였으나 초대지회장은 복직 후 재해고를 당했고 광양제철소 소속의 문 씨는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에서 재차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수해 피해 복구에 헌실한 노동자에게 고통은 전가하고 스톡그랜트로 주식 무상증여, 연봉인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등 수 백 억원을 제 호주머니에 챙긴 최정우 회장과 경영진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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