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무안의 한 얼음 공장, 불법건축물 만들어 배짱 영업
입력: 2023.05.03 17:38 / 수정: 2023.05.03 17:38

불법건축물 증축…원상복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혼재된 건축폐기물…공공비축미 포대 200여 개에 담아 옹벽 만들어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무안의 한 얼음 업체가 행정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됐다. ‘**아이스’란 이 업체는 불법건축물 내에 제빙시설을 갖추고 20년 가까이 목포항 선주 등에게 얼음 판매를 해오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무안의 한 얼음 업체가 행정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됐다. ‘**아이스’란 이 업체는 불법건축물 내에 제빙시설을 갖추고 20년 가까이 목포항 선주 등에게 얼음 판매를 해오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지산리 3**-3번지. 이곳 일대는 지목상 대지와 산, 공장 용도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용 대형 불법건축물이 들어섰고,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야 할 건축폐기물 등은 옹벽으로 둔갑해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실중량 800㎏의 공공비축미 200여 포대에는 건축폐기물 등이 빼곡히 담겨 이곳이 야적장인지 폐기물처리업체인지 분별이 가지 않을 정도다.

현장이 위치한 곳은 무안군의 관문 역할을 하는 광주-목포간 도로 옆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이른바 ‘장부다리’라 불리는 인근이기도 하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00아이스’라는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이곳에 제빙시설을 갖추고 목포항 선주 등에게 얼음을 판매하는 등 2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 같은 영업 수익 뒷면에는 불법이라는 오명이 뒤따른다. 외관상 드러난 사실 이외에도 주변 농지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건축폐기물 등이 담긴 실중량 800㎏ 공공비축미 200여 포대가 옹벽을 형성하고 있다. 건축폐기물 등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져야 함에도 이 업체는 되려 토사를 담은 포대로 위장해 눈속임의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건축폐기물 등이 담긴 실중량 800㎏ 공공비축미 200여 포대가 옹벽을 형성하고 있다. 건축폐기물 등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져야 함에도 이 업체는 되려 토사를 담은 포대로 위장해 눈속임의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렇다. 따라서 포대 안 혼재돼있는 내용물의 전수조사와 함께 형사고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불법건축물) 그것은 철거해서 양성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삼향읍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다. 환경업체가 시설업체에 맡겨 옹벽을 만든 것이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무안군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을 연결해 증축된 것은 불법이기에 철거 대상이 맞다. 이달 31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과 관계자 또한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하겠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할 것이다"며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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