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 주류 기업, 음주운전 직원 봐주기에 이은 대리운전 ‘갑질’ 의혹
입력: 2023.05.03 16:18 / 수정: 2023.05.03 16:18

인력난 이유로 면허취소자 징계 안 하더니, 근무 태만 직원은 정직 2개월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역 향토기업 금복주가 음주운전을 한 영업팀 간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업팀 고위간부의 '대리운전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3일 <더팩트>대구경북본부에 대구지역 향토기업 금복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사 간부에게 규정에 따른 징계 보다 낮은 솜방망이 징계로 논란이 된 데 이어 고위 간부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제보자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영업팀 간부가 늦은 밤 음주 후 직원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고 있다"며 "술자리에 동석하거나 인근에 사는 직원에게 사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복주 측은 "금복주와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영업 업무로 인해 술을 마실 경우 대리운전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다"며 "금복주 내에 그런 갑질을 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할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금복주 측은 음주운전을 한 간부에 대해 정직이 아닌 감봉 징계를 내리자, "봐주기식 징계" 라는 의혹이 퍼졌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을 내리지만 해당 간부는 한달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사측은 인력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 의혹을 가중시켰다.

한 직원은 "징계는 모든 사원들이 동등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만 사측의 비호아래 있으니 직원들에게 대리운전이나 시키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면 "이를 보고 내부에서는 영업팀을 ‘음주운전 경력이 많을수록 간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복주 측은 "인력난으로 인해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 역시 도보로 판촉을 다니며 나름대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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