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양우회 불사 관련 행정절차는 적법, 대법원서 승소한 사안"
입력: 2023.05.03 14:13 / 수정: 2023.05.03 14:13

-양우회 2일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주장 반박, 군 "3차 설계변경 불가는 적법"

완주군청 전경. / 완주군
완주군청 전경. / 완주군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이 대승불교 양우회 측의 부당행정 주장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사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의 편향적 행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참선 명상 전문사찰 건립불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완주군이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별다른 이유 없이 4년간이나 내주지 않아 준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방사 측은 "문제가 된 경천면 가천리 구재길은 일제강점기부터 2017년까지 주민들이 문제없이 사용하던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황도로 소유자가 민원을 넣었다"며 "해당 도로 바로 옆의 기존 도로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완주군은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문제의 도로 등 일부 도로는 비포장도로인 개인사유지로 해당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활용하여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해 양우회 측에 해당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달라고 민원서류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삼방사 측이 보완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2018년 8월에 제출해 어쩔 수 없이 반려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양우회 삼방사 측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진행, 1심에서는 관련 통행로를 관습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완주군이 패소했다"면서 "내용을 보완해 항소한 결과 2심에서는 양우회가 쟁점 토지나 주변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해 완주군이 승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해 2020년 12월에 완주군이 최종 승소하는 등 3차 설계변경을 불가한 것은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또 "양우회 삼방사 관계자들이 완주군의 부당행정으로 전문사찰 건립불사의 준공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말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양우회 측과 해당토지 소유주가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 양우회에서 도로사용을 인정받은 뒤 2022년 7월과 10월에 건축허가 3차와 4차 변경을 요청해와 허가를 했다"며 "같은 해 12월에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바 있어 양우회 측에서 완주군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 한다"고 반박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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