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여교사 화장실 훔쳐보다 잡힌 남학생...처벌 '논란’
입력: 2023.05.03 11:00 / 수정: 2023.05.03 14:10

집행정지 인용으로 강제 전학 처분 보류
특별기관에서 성인지상담, 성폭력예방교육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훔쳐보다가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어 논란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여교사 화장실에 미리 숨어있던 A군을 화장실에 들어온 여교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주변을 둘러보다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A군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올해 2월 인용돼 전학 처분을 피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군은 대구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을 받아 내 전학 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만 A군은 특별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현재는 자숙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권침해라는 사건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징계 이후 소송을 통해 피해자와의 분리를 거부한 것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도 피해 여선생님과 학생이 만날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상담과 소통을 통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지만 교권침해나 교칙위반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교권을 침해하더라도 기록에 남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쉽게 보는 면이 있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해 징계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버리면 강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학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돼 학교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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