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본산 수산물 뚝!...'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입력: 2023.05.02 16:40 / 수정: 2023.05.02 16:40

내달 30일까지 300개소 점검…허위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전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도내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도내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2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내달 30일까지며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산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기존 15종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2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종은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이며 이들 5종 원산지표시도 적극 알린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일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표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는 수산물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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