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충북의사회 등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북의사회 등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 규탄 거리행진 및 집회를 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인근 상당공원에서 집결해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까지 약 30분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오후 6시쯤엔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에서 본격적인 집회를 벌인다. 집회를 연 취지와 반대하는 이유,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각 한 명씩 자유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성명서 낭독과 구호제창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충북지부 회장이 맡았다.
이와 관련, 충북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그간 두 가지 법안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투쟁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다수당의 위력을 배경 삼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다수당의 폭거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일해온 의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법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간호사 단체만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인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 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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