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36건 적발
입력: 2023.05.02 10:59 / 수정: 2023.05.02 10:59

10건 사법 및 과태료 부과, 26건 방제 명령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모습 / 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모습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벌여 36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서는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등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26건은 방제 명령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 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에 한정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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