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1년 전부터 통학로 개선 관련 공문 보내
영도 구청 측, 순차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등굣길에서 느닷없이 1.5톤 짜리 어망실이 비탈길을 타고 굴러와 덮치면서 초등생 1명이 숨진 참사과 관련,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부산경찰청.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등굣길에서 느닷없이 1.5톤 짜리 어망실이 비탈길을 타고 굴러와 덮치면서 초등생 1명이 숨진 참사과 관련,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14일 청동초등을 대상으로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통학로 개선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엔 이번 사고 발생 장소인 청동초등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 인근 과속 차량 사고 우려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교육 당국은 1년 넘게 이와 관련 요구를 구준히 해왔고, 사고 자체 또한 불법 주정차에서 비롯된 만큼 사정당국인 영도 구청으로 비판의 화살이 향했다.
사고 장소 인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만 설치됐다면 사고 주체인 어망 제조업체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작업을 막을 수 있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부산시교육청은 영도구청뿐 아니라 경찰에도 통학로 개선 요구를 제안한 사실도 나오면서,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청동초등 통학로 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통학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구청과 경찰 측에 전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는 구청이 행정을, 경찰이 신호와 같은 교통 시스템을 각각 담당한다.
이렇듯 수차례 교육 당국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결과가 이같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영도구청 측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이어서 해당 사고 장소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청과 함께 이번 참사와 관련 등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종합적인 안전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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