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임종식 교육감 불구속 검찰 송치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3.05.01 18:28 / 수정: 2023.05.01 18:28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일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에 가담하도록 하고 당선된 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최종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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